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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정리 하였습니다 (신청자격, 기간, 절차까지)
근로장려금은 종교인·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·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이 시작되었으며,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신청 기간,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도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.🧾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✔️ 1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가구 유형 | 총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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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✔️ 2. 재산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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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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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, 토지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포함 (부채 차감 불가)
✔️ 3. 기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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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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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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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중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포함된 자는 신청 불가
📅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🗓️ 정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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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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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 시기: 2025년 9월 중 (예상)
🕒 기한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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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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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액: 정기 신청 대비 10% 감액
📝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💻 1. 홈택스(P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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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택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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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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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📱 2. 손택스(모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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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국세청 손택스’ 앱 설치 및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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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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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📞 3. ARS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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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 대표번호 1544-9944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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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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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🧑💼 4. 세무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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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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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*국세청 상담센터(1566-3636)**에서 사전 안내 가능
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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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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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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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 신청 기한 내 신청 필수: 기한 후 신청은 10%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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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: 오류 시 지급 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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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 및 재산요건 사전 확인 필요
📞 문의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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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 상담센터: 126번 (유선전화, 평일 9시~18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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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려금 전용 상담: 1566-3636